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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행복(주)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확대개편에 대하여
조진희
조진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2회
차수 3차 일자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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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확대․개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은 제322회 임시회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고 의회는 본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동작구청장이 상정한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즉 어르신 근로자 용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기존의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개발촉진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및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동작구청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정비사업팀을 추가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개발촉진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존 회사를 확대 개편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구청장의 취지에 반대할 이는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취지가 훌륭하여도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객관성과 합리적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옳지 않습니다.  구민혈세가 쓰이는 공공사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24개소 중 22개소가 민간이며 공공개발은 2개소뿐입니다.  90% 이상이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장기적 사업 기간과 가늠하기 어려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과 분쟁이 많으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가치상승이 목적입니다.
  어르신근로자 용역업으로 주민 복리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 복합적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사업인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작구청 주식회사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목적, 범위 등 사업적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르게 운영해야 하며 목적에 맞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나 추가 출자․출연이 있다면 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토결과 및 협의 결과 등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설명하고 의회는 설명회를 완료한 후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동일성이 전혀 없는 2015년도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하여 2016년에 제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생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절차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인 사전협의나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등을 생략하고 단 1회의 내부자체 심의만으로, 그것도 서면심의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은 의회에 목적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투자사업비, 수지 및 재원조달, 예산안의 정합성, 공무원의 지원계획, 주민 복리 및 지역 경제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본 안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며 가장 기본적인 비용 추계서마저도 미첨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본 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며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인지 큰 목소리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심의․의결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동작구의회와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한편, 무능력한 업무행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에서 합법을 가장한 무책임한 편법이 다수라는 민주주의 뒤에 숨어서 미소짓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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