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원입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작구내 어린이공원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95회
차수 3차 일자 2009-09-30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아동복지법 제9조의2 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9년 6월 14일 개정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자는 아동보호 구역 지정을 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의3호 규정에 구청장은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 수리 등의 관리를 맡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시설공원 27개소, 미시설 공원 7개소 등 34개소가 있으며, 이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전무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의 일등공신은 바로 CCTV 였습니다.   실종지 인근 CCTV에 찍힌 7,000여대 차량기록 분석결과 범인 검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반면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CCTV는 15만여 대로 민간부문까지 합하면 300만 대에 이르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련 법규 미흡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기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어만 가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주 사용자인 아동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하며 관내 어린이공원 인근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박상희 ] ( 제195회 제3차 2009년-09월-30일 )

어린이공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어린이공원에 방범 CCTV 설치 및 어린이 안전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외곽 주변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9조의2에 의거 도시공원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법 시행 초기이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지정 후에 여러 가지 타구 운영사항을 참고하여 해당부서 등과 면밀히 협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는 2010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될 참새어린이공원 등 4개소 8대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로 시행될 별님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12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노량진배수지공원의 축구장 확장계획 및 인조구장 조성 후 사용권을 동작구조기축구연합회에 위임할 의향은?
이전글 희망근로상품권을 구청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의향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