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참여마당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작구의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2226
동작구의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3조주민자치회 임원 및 임기 제3항의 임원은 신대방제1동 실거주민으로 한.는 조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과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5조감사 제16조간사  제17조분과위원회 등의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가 발표한 감사의견서 2021년 3월에 따르면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1기 임원들은 지난 1월 18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만들어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없이 서면회의 형식을 동원하여 1월 19일 부터1월 22일 3일간 주민자치위원 각자가 방문하여 서명하는 형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 내용 중 문제의 제13조 주민자치회 임원 및 임기 제3항 임원은 신대방제1동 실거주민으로 한다는 조항의 신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호 신설 2020.12.24.

이는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제8조위원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대방1동 1기 주민자치회 임원들은 2기 임원선출을 앞두고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 제13조주민자치회 임원 및 임기)제3항 임원은 신대방제1동 실거주민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통해 전○○ 당시 자치회장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치위원이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과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5조감사 제16조간사  제17조분과위원회 등을 위배한 조항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그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신대방1동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영등포구나 관악구로 되어 있는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될 수 있지만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대방1동 2기 주민자치회 임원 선거에 혹시 출마할 뜻이 있었던 자치위원 중에 이 조항 때문에 출마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는 ‘감사의견서’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항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라는 규정과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8조위원의 자격 등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우기면서 사후에라도 개정할 의사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거주민이 아닌 생활주민은 주민자치위원은 될 수 있지만 임원은 될 수 없다.는 봉쇄조항을 불법적으로 신설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3조 3항이 동작구의회가 제정하고 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과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5조감사  제16조간사  제17조분과위원회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동작구의회의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답변]역세권 주변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장법 완화
이전글 [답변]동작구의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