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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태평백화점 뒤 유흥가 및 성인용품점 정리바랍니다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406

이○○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주신 <태평백화점 뒤 유흥가 및 성인용품점 정리바랍니다>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성인용품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허가·등록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세무서 신고만으로 개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m 이내 거리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교육청에서 관할경찰서로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도 해당 업소의 경우에는 ‘자유업종’으로 상대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제재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회 의원들에게 귀하의 고견을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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