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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 방법 문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1150
안녕하세요 몇일전 2020년공익제보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제가 이사한 시점은 2021년 7월이고 계약은 2021년3월에 하면서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해제 확인되어 중개인통해 계약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걸 알았다면 거래할 이유가 없는 매물이였고 매도자도 위반증축이 없고 2015년 실사시 구청에서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 제가 이사하기 전에 제보가 있던걸 이제 와서 고지를 낸걸 확인하니 주택과에서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어 이제 이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은 보일러와 수도 시설이 있는공간 베란다확장이된 방입니다 철거를 하면 살수없는집이 됩니다 곧 겨울이고 보일러며 방이 외부에 방치되는 꼴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상태로 살아야합니다 . 건축과에서는 도면을 보시더니 북쪽 일조권 침해 때문에 추인도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북측이면 도로 건너편 빌라 옹벽(옆면)이 보입니다. 주차도 되어 있구요. 추인허가라는 제도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특정건물에 대해 허가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민원이 살수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법아닌가요 이 모든 사실을 어제 구청에 가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살아가고 싶은겁니다
저에겐 너무나 먼 건축법입니다. 
또한 어제 확인해보니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티끌모아 대출받아 마련한 집인데 대출연장도, 대출규제 이 모든게 위반건축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막혔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이런 민원고충 해결하려고 계신 자리 아닌가요. 살수 있게 추인허가 또는 그외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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