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화·약수·엔젤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의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4회
차수 3차 일자 2018-12-20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삼화·약수·엔젤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의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엔젤·약수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사)한국씨니어연합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2017년 12월 마무리되어 동작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식자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급여 과다지급 등 여러 건의 시정과 개선 그리고 환수조치를 서울시에서 통보받았으며 그 내용 중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급여 과다지급이 있었습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 첫 번째로는 임직원 급여 과다지급으로 2017년 12월 이전까지의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운영규정을 보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데이케어센터 직원들의 임금산정에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였고 위탁체 운영규정과 달리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없는 일반회사의 경력을 유관경력으로 인정하여 직급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후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일부 특정 직원에게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더라도 이번 데이케어센터의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고용승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부당 지급된 급여액은 반드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 두 번째로는 식자재 허위구매 및 과도한 식재료비 지출입니다.   2015년 약수데이케어센터는 식단표에 없는 식자재를 구매하였고 서울시내 정원이 비슷한 데이케어센터의 식재료비의 평균치보다 1,900-2,500만원 정도 높은 식재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8년 4월 17일 압수수색을 하였고 삼화·엔젤·약수데이케어센터의 식자재 납품 업체인 강남CS유통 대표가 식자재 관련 리베이트로 1억원이상을 사)한국씨니어연합 부회장 겸 삼화데이케어센터장인 황보태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처벌 요구 및 환수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법인전입금 등의 사용문제로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위탁운영 계약에 따르면 법인전입금 등은 데이케어센터 시설에 사용하겠다는 약정서의 내용과는 달리 직책수당, 직책보조비, 연장근로 등에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 삼화·엔젤·데이케어센터는 법인전입금의 지출사유도 없으며 지출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전입금의 지출내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내역이 없다면 그에 해당되는 행정지도와 약정서와 달리 지급된 직책수당, 직책보조비 등은 반드시 환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 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직원 채용공고 시의 문제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공식화된 홈페이지에 15일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엔젤데이케어센터장 모집 시 8일 또는 10일 간만 공지하였습니다.  약수데이케어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시 공개모집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군 입대할 사람인 약수데이케어센터장 서성종의 아들을 채용하여 약수데이케어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서성종의 아들을 제외한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면접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이후 데이케어센터 직원채용 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할 것이며 구청 홈페이지와 다른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도 15일간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고 직원채용 면접심사 시 해당 부서도 심사자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보조금 등의 여입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회계 부정이고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거 그 금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위탁체 임원 겸임 금지입니다.   황보태자 삼화데이케어센터장은 사)한국씨니어연합 부회장직을 맡아 위탁체 임원으로 활동하여 구청 전반에 여러 사업을 수탁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센터장은 반드시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한국씨니어연합과 관련된 모든 구청의 예산지원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삼화·약수·엔젤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한국씨니어연합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센터장 겸 부회장 황보태자의 재산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였어야 하나 2018년 11월까지도 하지 않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원결정문만으로도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이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과 더불어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위탁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재산을 조회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구립데이케어센터(삼화·엔젤·약수) 위탁체인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동작구 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와 재정적인 조치, 또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면 환수조치도 해야 합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2014년부터 2018년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사회적마을과 사회적경제팀에서는 사회적특구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사회적경제특구 준비사업에서 애써 주셨으나 구 위탁사업에서 부당수급 정황이 있어 조사를 받고 있는 위탁체가 특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여 특구 추진단에서 하차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고 부당수급 정황이 있는 기업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정확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2017년 11월분 사회보험료 지원금부터 지원중단을 결정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부서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어 향후 이런 문제발생 시점에서 반드시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 ( 제284회 제3차 2018년-12월-20일 )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이케어센터 위탁체 비리의 문제점과 구청 대응방안의 미비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승계 및 부당급여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운영에 대해 신규 위탁법인과 협의 중이며 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고용승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검찰 기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소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자재 허위 구매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7년 12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법인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향후 기소여부 및 관련 재판을 참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판결 후 경찰의 처벌조치 공문에 따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전입금의 사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장기요양급여 수입처럼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으로 직책수당 지급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특정연도에 지출내역이 없거나 지출세부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자료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 있을 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원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과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은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의 고유사무이며 시설 운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기에 법인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담당자가 모든 채용에 심사자로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종사자 채용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종사자 채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더 강화하여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점검 시 이 부분에 대해 타협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입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입조치는 법인으로부터 환수 받아 각 시설 예산에 입금하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환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장기요양급여 수입이기에 재원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설 예산에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과다지급 건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이기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 받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임원 겸임 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시설장 상근근무 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고받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이 출장 시 구청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보고하고 담당자 승인 후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압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 아닌 서울시 지침이기에 과다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 등의 확정 근거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법인은 청문 과정부터 이미 행정소송을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차례 소송 예고하였습니다. 법인이 가압류, 가처분 등에 불복하여 동일한 주장으로 별건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동작구 내 다른 사업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은 시점에 특정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연말 익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에는 2017년도 11월 17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매년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감사인력 등의 문제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의 처분결과 통보 당시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이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최정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신 바를 수용하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관내 위탁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관련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여 처분함은 물론, 감사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환수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지원 중단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상도동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