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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안전대책에 대하여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3차 일자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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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께 동작구 안전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상도유치원 붕괴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상도4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어느 누구도 상도유치원 인근 현장에 대한 위험을 감지 못 했습니까?  의회, 구청,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안전관리의 기회를 놓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동작구 전 지역을 관장하는 수장입니다.  15개 동을 일일이 다닐 수는 없지만 15개 동의 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15개 동 순찰을 하는 각동 동장에게 보고 받고 해당부서에도 보고 받았다면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동작구 관내 동별로 그 지역에 공사장이 몇 개이고 장마나 태풍에 위험지역은 어디인지 지역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매주 상황보고를 통해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현장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도유치원 학부모와 인근 상도4동 주민과 동작구민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과 동작구 안전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전반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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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82회 제3차 2018년-09월-18일 )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주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올립니다. 제가 주민의 대표로 구청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아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도유치원 사고에 대한 대책은 유치원 정상화추진협의회 구성,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재구성, 안전전담 부서신설, 동주민센터 안전점검업무 확대 등을 통해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 감리자 선정을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건축물과 급경사지 등 기존 재난취약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동작구 전 직원은 각종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현장검증과 사전점검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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