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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213회 제4차 2011년-07월-12일 )

○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는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총 14대로 설치지점에는 LED 전광판 및 표지판 설치로 단속구역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CCTV 무인단속은 1차 촬영 후 5분 후에 2차 촬영을 하여 동일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4개 구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시스템 도입시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들 4개 구청의 CCTV 설치 대수는 평균 52대임에 비하여 우리구 설치 대수는 14대로 타구 대비 CCTV 설치 대수가 현저하게 적어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 서비스는 통신상 장애로 문자전송 오류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보완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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