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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쉬프트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5회
차수 4차 일자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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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2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시작하여 2015년 7월 23일 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반대주민들은 2015년 7월 말부터 동작구청에서 해제동의서 양식을 받아 징구를 시작하여 2015년 12월 22일 30% 이상으로 최초 구역 해제 신청을 하였다가 2016년 1월 22일 동의율 미달로 반려 받고 동일 2016년 1월 22일 동작구청에 동의서를 추가하여 구역해제 동의서 31.1%로 구역해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은 2016년 1월 28일 서울시 임대주택과에 중요한 동작구청의 의견 없이 반대 현황 31.1%로 구역해제 신청되었다는 도시계획심의에 반영되는 의견서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비추진위원회는 공공관리제도에 의하여 2015년 9월 정비지원업체 동우가 선정되고 동우가 동작구청 업무를 대신하여 2015년 11월 15일에 한창용 예비추진위원장, 권태영 감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선거 이후 당선된 한창용 예비추진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총무를 임명하고 사무실을 꾸려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동작구청에 보고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은 추진위원 신원조회 후 직인을 날인하여 2015년 12월 23일 예비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0일간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동의서 54.15%와 11개의 구역해제동의 철회서를 징구하여 동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과 2016년 3월 2일 서울시가 개최하는 도시계획심의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11개의 구역해제동의 철회서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도정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 받아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관련된 시행령을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찬성현황 54.15%가 구역지정해제신청 이후 접수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추진위원회는 찬성현황 54.15% 미반영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하여 동작구청에 반영요청의 많은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중순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와 같이 서울시 임대주택과에 방문하여 참고사항으로 심의반영하여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말에는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참고사항으로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여 동작구청 도움없이 자력으로 예비추진위원회가 심의위원을 통하여 도시계획심의에 54.15% 찬성현황을 알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해제 심의결과 해제보류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도시계획심의 결과와 동작구청에서 현 시점의 주민 찬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동작구청 도시개발과가 시달받았습니다.  동작구청은 중요한 시점인 “현 시점의”를 의도적으로 미기재한 2016년 4월 8일 동작구청 도시재생과-3325 동작구청에서 주민 찬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하라는 공문으로 예비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 구 도시재생과는 현 시점의 주민찬반조사 등을 실태조사로 해석하고 2016년 5월 구의회에 주민찬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하여 이에 대한 예산안 4,000만원을 가결받았습니다.
예비추진위원회는 2016년 5월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 54.15%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 기각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행정심판 이후 예비추진위원회는 주민찬반조사 등을 동의하며 주민의 갈등을 빠르게 종식시키고자 빠른 조사를 근래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요청한 2번 후보와 협의도 마치고 찬반현황의 통계를 네 번이나 보고하였습니다.  찬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찬성 60%, 반대 17%, 2017년 2월 찬성 60%, 반대 17%, 2017년 6월 찬성 60%, 설득가능 20%, 반대 7%, 현재 찬성 62%, 설득가능 18%, 반대 7%입니다.
지금까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청은 예비추진위원회가 징구한 54.15%의 찬성현황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도시계획심의 결과와 동작구청에서 현 시점의 주민 찬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동작구청 도시개발과가 시달받았습니다.  현 시점의 주민찬반조사 등의 내용을 실태조사로 해석한 이유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내용에 대한 서울시 임대주택과가 주문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6년 5월 구의회에 보고하고 4,000만원을 예산을 받은 주민찬반조사 실시계획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이 모두 주민찬반조사를 반대하는 시기인 2016년 5월 동작구청 구 도시재생과에서 임의적으로 주민찬반조사 실시계획을 하고 예산안을 가결 시켰는데 이후 의견수렴이라고 예비추진위원회에 통보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9월 행정심판이후 예비추진위원회에서 빠른 주민찬반조사를 요청하였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근래까지도 주민찬반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6월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어느 정비사업 구역도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추정분담금이 산출된 구역이 있다면 설명하시고 주민의 대다수인 찬성주민이 반대하고 사례에도 없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도시재생과-8071 2017년 12월 11일자 공문을 보면 2017년 9월 21일 찬반조사를 위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1월 24일 업체선정 공고, 2017년 11월 30일 업체선정, 2017년 12월 5일 용역계약을 수립하였는데 예비추진위원회와 협의 및 통보하지 않은 이유, 심지어 무슨 생각으로 지역 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의 일부인 추진위원회 명부에 총무를 등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등재하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동작구청 구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여 반대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후 예비추진위원장 사퇴 건, 그리고 부위원장 임명 건에 대하여 예비추진위원회를  추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도정법 제16조제3항을 국토해제동의 철회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예비추진위원회가 11개의 구역해제동의 철회서를 징구하여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철회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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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5회 제4차 2017년-12월-20일 )

질의하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작구청은 예비추진위원회가 징구한 54.15%(286/528)의 찬성현황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를 답변>

’16.03.02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16.01.22 접수된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개최 및 심의 의견 반영여부는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2-1. 2016년 3월 8일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도시계획심의 결과와 “동작구청에서 현 시점의 주민 찬반조사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서울시 임대주택과-2786)을 동작구청 도시개발과가 시달 받았습니다. 현 시점의 주민찬반조사등의 내용을 실태조사로 해석한 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찬반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라 함은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말합니다. 과거 아무런 정보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구청과 추진위원회의 신뢰를 향상시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신뢰도를 향상 시켜 조합설립을 앞당겨 그간 지연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사업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2.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내용에 대한 서울시 임대주택과가 주문한 정확한 내용을 답변>

서울시 임대주택과-2786(2016.3.8.)호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 이후에도 주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구역인 바, 동작구청에서 현 시점의 주민찬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처리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류” 통보되었습니다.

<3. 2016년 5월 구의회에 보고하고 4000만원을 예산을 받은 주민찬반조사 실시계획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4.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이 모두 주민찬반조사를 반대하는 시기인 2016년 5월 동작구청 구 도시재생과에서 임의적으로 주민찬반조사 실시계획을 하고 예산안을 가결 시켰는데 이후 의견수렴이라고 예비추진위원회에 통보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5.2016년 9월 행정심판이 후 예비추진위원회에서 빠른 주민찬반조사를 요청하였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근래까지 주민찬반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2016. 3. 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찬반 조사 실시를 위해 예비추진위원회와 반대측을 대상으로 찬반조사 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찬반양측 모두 찬반조사 자체를 반대하며, 찬반 양측의 집단 항의방문 및 예비추진위원회의 행정심판 제기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행정심판 종결 후 예비추진위원회에서는 찬반조사에 동의하였으나, 반대측은 기 제출한 정비구역해제 신청에 따라 조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찬반조사를 반대하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7. 1월부터는 예비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총무 등 구청을 방문하거나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찬반조사 방법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하며, 반대측 주민들을 만나 반대하는 이유를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에 참여토록 예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예비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찬성 주민이 60%이상 이며, 반대측 주민들은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여 대화가 안되므로 별도의 설득 작업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추진위원회에서는 찬성주민의 이탈 방지를 위해 17.5.27.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연기되었고, ’17.6.10. 개최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연기되었고, 최종 ’17.6.17. 에 개최할 수 있었으며 예비추진위원회는 주민설명회 일정과 찬반조사 시기가 연동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찬반 양측의 합의에 의한 찬반조사 실시를 위해 반대측 주민들을 약10여회 만나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후 찬반조사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17. 7월 연내 찬반조사 실시를 위해 추정분담금 용역을 발주할 예정임을 반대측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와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후 찬반조사 실시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17. 9. 15. 예비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찬반조사 일정을 협의하였으나, 추정분담금 용역 발주를 1주일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7. 9. 26. 예비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우리구로 방문하여 그간 협의한 추정분담금 공개 후 찬반조사 실시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을 반대하였고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반대에 따른 찬반조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예비추진위원장은 찬반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6. 2016월 1월 1일 부터는 서울시 어느 정비사업 구역도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부터 추정분담금이 산출된 구역이 있다면 설명하시고, 주민의 대다수인 찬성주민이 반대하고 사례에도 없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별도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 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개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방역세권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구역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 구심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7. 도시재생과-8071(2017년 12월 11일)공문을 보면, 2017년 9월 21일 찬반조사를 위한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산정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1월 24일 업체선정 공고. 2017년 11월 30일 업체선정, 2017년 12월 5일 용역계약을 수립하였는데 예비추진위원회와 협의 및 통보하지 않은 이유! 심지어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사고이월하기 위해 용역발주 및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으로 향후 용역 완료 후 찬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 2015년 12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의 일부인 추진위원회 명부에 총무 등을 등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등재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답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서식에 위원장 및 감사, 부위원장,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운영규정 17조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구성 및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 동작구청 구 도시재생과와 협의하여 반대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후 예비추진위원장 사퇴건, 그리고 부위원장 임명건에 대하여 예비추진위원회를 추궁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최근 추진위원회의 추정분담금 공개 반대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예비추진위원장 사퇴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예비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중지된 것이며 예비추진위원장의 지위와 추진위원회의 대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반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주민투표로 선출된 예비추진위원장의 직무대리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퇴의사 통보로 인한 위원장의 지위 및 예비추진위원회의 존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검토 및 서울시 질의회신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며 예비추진위원장의 직무대리 임명은 주민투표로 선출된 위원장의 지위는 대리 할 수 없음을 예비추진위원회에 안내하였습니다.

<10. 국토해양부에서 도정법 16조 3항을 구역해제 동의 철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예비추진위원회가 11개의 구역해제 동의 철회서를 징구하여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철회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답변>

정비구역 해제 동의 철회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서울시 주거재생과 정비구역 해제 처리방안에 근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1항에 따른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해제동의 철회서 11부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 이후에 제출되어 반려처리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찬반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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