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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5회
차수 8차 일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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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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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305회 제8차 2020년-12월-22일 )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는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교통복지가 아니라 마을버스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곳곳을 촘촘히 연결하고자 시작된 교통분야 정책입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구민을 위한 보편적 교통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여 마을버스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전까지 더 많은 구민들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다 세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버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개 권역에 총 4대가 투입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연이용인원은 48,871명입니다.

이중 어르신 이용자가 46,30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입니다.

주로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고지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15인승 미니버스가 평일 5~8회 운행 중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복지시설의 휴관 및 모임ㆍ외출 자제권고로 인해 무료셔틀버스 탑승 인원이 다소 감소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구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나,무료셔틀버스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은 곳을 연결하기 위한 한시적 정책수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이용대상을 교통약자로 제한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셔틀버스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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