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부지원 단체 상해 공제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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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82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18-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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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님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부지원 단체 상해 공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 동작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교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차량기사, 조리사 등을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인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또 일괄 가입시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만족을 충족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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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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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
(
제282회
제2차
2018년-09월-17일
)
신희근의원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 가입과 우리 구 차원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등을 보장해 주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사업으로 연2만원의 보험료 중 50%인 1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제보험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포함한 동작구의 사회복지시설은 299개소 2,73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132명 전원가입, 장애인시설, 데이케어 센터, 어르신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32개소 381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총 225개소 중 170개소 1,618명의 교직원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토록 안내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후생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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