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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복지재단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미연
이미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4회
차수 3차 일자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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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복지재단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총칙 제1조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사업의 종류를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이며 또한,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아동·청소년의 상담, 보호, 지원 등 복지사업을 하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03년 11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홉 번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출연, 경비, 운영비, 보조금, 공무원파견 등 동작구청에서 복지재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을 총괄하여 살펴보면 2004년 7월 22일 출연금 20억원으로 설립해 2011년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이 2012년 2월에 13억 8,509만원을 추가로 출연하였고 이후 2018년 2월에는 5억원, 2019년 예산편성에서는 출연금 3억원, 사업비 1억원,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 합계 5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작구청은 동작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동작구청만 믿고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동작복지재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본재산의 수익 등을 통해 재단이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는 동작구에서 매년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단 법인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본재산의 확충에 따른 기본수익이 늘어나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운영되어야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자체적인 기본재산 확충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에 동작구청 공무원 6급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모금을 할 수가 없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면 재단에서는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부하는 업무가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력손실을 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작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여 동작구 주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재단으로 성장하여 동작구 복지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   복지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조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의 지원금만 믿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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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84회 제3차 2018년-12월-20일 )

이미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우리 구에서 기본재산 2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기본재산의 이자수입과 사업비, 운영비 지원금으로 이웃돕기의 날 행사운영 등 모금활동,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지원 등의 배분사업, 그 밖의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침체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향후 재단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2012년과 2018년에 추가로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현재 기본재산은 43억원이며 이중 민간 출연금은 4억 4,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10%를 차지합니다. 구 출연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중 현 박상배 이사장의 취임 후 본인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출연하여 기본재산 1억 2,000만원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 연계에 소외되었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까지 기부자를 연계하고 보훈단체, 어르신 효 잔치를 열어 효 정신함양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향후 민간 출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파견 공무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최대 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2016년 경영 개선을 위해 직원 일부를 감원하여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향후 재단 상황 개선 시 복귀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줄어듦에 따라 재단 자체적으로 기부처를 발굴하여 전달식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닌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재단 출연금을 최소화하고 후원금을 늘려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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