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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축물 인·허가에 관하여
변종득
변종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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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더 나은 동작구 미래를 위해 구정을 꼼꼼하게 살펴 잘한 것은 더욱 잘 하도록 만들어 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잘 보셨습니까? 
사진에서와 같이 우리 관내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셨을 겁니다.
건축물을 완공하면 공사감리자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통해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작구 관내를 살펴보면 건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허가권자가 제대로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동작구는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시행하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가각전제와 공사를 하기 위한 전봇대 이설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조례 제3조 정기점검대상, 제4조 긴급점검대상,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 점검대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2023년 점검대상은 몇 건이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충분한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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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천정욱 부구청장 ] ( 제325회 제4차 2022년-12월-21일 )

부구청장 천정욱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청장 천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종득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종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해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는 기초공사 등 주요 공정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으며 준공시점에는 공정별로 최종적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은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무작위로 정한 제3의 건축사가 최종 확인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제출하는 절차로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감리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그리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정한 건축사가 제출한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 및 검토하고 최종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가각전제와 전봇대 이설 등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각전제는 건축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 적용되는 법적인 기준으로 건축허가 시 반영하고 사용승인 시 확인하여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승인 이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에 불편이나 장애가 되는 전신주는 신축허가 시 설계자로부터 인접대지 현황조사서를 제출받아 파악하고 건축선 후퇴 부분으로 이설하도록 건축허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는 동별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장 전신주 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한 전신주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건축물 점검대상 및 예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지가 21개소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은 267개소로 예상됩니다.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은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전문가에게 점검받는 사항으로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의 예산으로 전문가 수당을 포함하여 약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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