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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주처리 남용에 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5회
차수 8차 일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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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주처리 남용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매 회기 제1차 본회 당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와 함께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5차 간주처리 사항까지 보고받았으며, 현재까지 간주처리된 사업은 총 597개입니다.

 

간주처리란

‘서울특별시 2020년 간주처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경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우선 처리하고 우리 의회에는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상위기관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예산서 총칙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간주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난 구호 및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의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 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두어 성립전사용예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사용예산은 예산의 적기 집행 곤란 등의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외로써 우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되, 의회의 권한행사를 침해하지 않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간주처리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아닌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또한 간주처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재량권만을 확대하고 행정편의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총칙에 간주처리를 규정한 예산서를 의회에서 승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는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으로만 활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업들은 교부금 등을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없어 보이거나 긴급하게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사업과 소관 사당4동 도시재생, 경제진흥과 소관 상자텃밭 보급사업,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육여성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간주처리로 처리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 의회가 간주처리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최소한의 간주처리만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구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15회 내외의 간주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최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는 평균 29회 간주처리를 시행함에 반해, 적은 숫자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주처리를 보고함에도 사업명, 간주처리액, 교부 주체만을 보고하고 있고 구체적인 편성목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당해 교부재원에 대한 용도를 파악할 수 없고,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기정예산과 최종예산의 증감차이가 추경으로 인한 것인지, 간주처리로 인한 것인지, 당해 간주처리는 언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주처리 내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 않아 확인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금천구, 도봉구 등에서는 홈페이지에 간주처리예산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본)예산서와 추가경정예산서만을 게재하고 있어 간주처리된 예산의 경우 우리 구민들은 왜 예산이 변경되었는지를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간주처리는 교부예산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나,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및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위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규정된 간주처리 내용 또한 예산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수정 또는 삭제할 수도 있으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집행부 및 의회 간의 협치의 관점에서 승인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간주처리를 남용한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에 부득이하게 의회의 심의·의결 전 예산을 교부받고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대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립 전 사용예산을 적극 활용하시어 예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납득이 가능한 최소한의 간주처리만을 시행하시어 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에 대한 기획조정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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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 ( 제305회 제8차 2020년-12월-22일 )

◦ 최민규 의원님의 우리 구의 간주처리 남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제2항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임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포상금 등에 대해 월1회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매년 평균 15회 정도 간주처리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 평균 29회와 비교하면 간주처리를 엄격히 통제하여 자치구 중 최소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간주처리에 대한 지적과 의견에 따라 동작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간주처리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의지를 반영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 중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간주처리 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간주처리 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과 국·시 보조금의 내시변경의 있는 경우 등 최소한으로 간주처리하고, 신규사업과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필요시 사전설명을 진행하는 등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간주처리예산의 경우에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 편성과 투명한 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최민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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