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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 금액에 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0회
차수 1차 일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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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 금액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재개발․개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곳, 다시 말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금액을 100분의 80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하는 곳의 구유지를 팔 때 100분의 80으로 싸게 팔라는 뜻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르면 100분의 80의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2곳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감정평가 시 들었던 평가금액이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지연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3년 내에 할 때와 3년 이후에 할 때 매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작구 관내 국공유지, 그냥 국공유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 있는 국공유지 매각가격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작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치의 105%에서 110%로 하고 범위결정은 온비드 낙찰률과 인근 실거래가격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는데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110%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다고 합니다.  동작구 관내에 그냥 국공유지일 때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동작구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높게는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의 170%가 넘는 금액인 2,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재산, 공유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작구 관내 국공유지 매각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국공유지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매각해야 합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공공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흑석3구역 내의 구유지 매각 금액을 조합 매각가격 인상률 및 인근지역 거래시세 감정평가액의 시가반영을 그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거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150%로 매각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흑석3구역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매입임에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물론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안되어서 실거래가의 산술평균을 통하여 하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평균값의 150%라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흑석3구역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에 있는 시유지와 구유지의 매각금액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생각해서 매각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고요.  동작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민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어 적정했다고만 이야기하고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심의하기 전 어느 곳에 공공성이 더 있는지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안에 구유지라는 것을  민간이 바라보는 매각금액과 공공기관이 바라보는 매각금액은 목적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우선 두는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흑석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의 구유지 매각금액을 부동산이 인상된 만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공공성에 우선을 둬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이 결정하더라도 공공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관이 개입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장은 동작구 관내의 구유지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 내의 구유지 매각금액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공공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흑석3구역은 평균치의 150%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고 혹시 그 차액을 공공성이 있는 기반시설에 더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공공기관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고 이후 공공성을 위한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흑석3구역을 싸게 팔라는 말 아닙니다.  150%만큼 가격이되, 130%라면 20%는 공공기반, 공공시설을 위해서 더 써주는 것이 혹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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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

동작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구역 국공유지 매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인근지역 실거래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사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내부위원 6명과 공유재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내부적으로 토론과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 주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합의적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한옥 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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