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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동 푸르지오아파트 도로와 보도개선에 관해서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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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2동 푸르지오아파트 도로와 보도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2일자 문화일보 기사내용입니다.   구청장님 얼굴 보이십니까? 
    동작구는 2019년 1월 1일자로 안전 우선, 주민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안전재난 업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산하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안전센터는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들을 구에서 직접 채용해 노후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긴다고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살피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계획에 의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사당2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와 보도에 안정성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앞 보도는 보이십니까?   굉장히 넓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주택가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보시면서 어느 쪽이 이용자 수가 많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우산 쓰고 가시는 분 보이시지요?   오른쪽에 검정 옷 보이지요?   오른쪽에 아이들 등하교하는 모습 보이지요?   오른쪽에 아저씨 두 명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타나니 통행이 엄청 불편해 보입니다.    
    위의 그림은 공사 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밑에 사진은 공사 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푸르지오 반대편은 현관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보도가 없는 도로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출퇴근길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차량통행으로 더욱 위험에 노출됩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앞 반대편은 보도가 없어 현관문을 열면 바로 차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빈도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도가 없는 곳이 훨씬 높습니다. 
    아까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민원제기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보도공사가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민원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공사 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민원인들은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작구청은 민원을 무시한 채 안 된다는 답변만 지속하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공된 상태라 다시 변경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민원인들의 안전확보 요청 민원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후 공사할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작구청은 지속적인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기보다는 도로선 때문에 안 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신 분이라면 한 눈에라도 도로와 보도가 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작구는 2020년 12월 24일 동작구 적극행정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안전 우선, 주민 중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살피는 행정에 주민 안전을 위한 보도 확보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주민안전을 위한 보도확보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장은 이번 보도설치의 시급성을 아시는지요?   주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도설치 가능여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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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배형우 부구청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사당2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보도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내 신설된 보도는 사당3주택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신설된 보도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가 조성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이며 도로 확장을 위한 재정투입의 한계로 인하여 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시 공공기여를 통해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도로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주변 대지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은 지형적 요인과 보도의 연속성, 민원발생 등의 문제로 도로 양측에 보도를 신설하지 못하고 주택 사업지의 기부채납 토지를 이용하여 편측으로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을 통해 중앙선이 새로이 생김에 따라 차로에 30km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하고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보행 패턴과 신설 보도의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동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능한 양측 보도 신설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안전선 노면표시 등 대안을 강구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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