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공무원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출장여비에 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0회
차수 1차 일자 2019-06-24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공무원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출장여비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급은 봉급과 정근수당, 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국내출장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출장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한 사항을 징계하거나 환수조치 하도록 구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작 한 시간 전부터 시작하여 저녁식사 시간을 빼고 오후 7시 이후부터 근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57시간 근무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본연의 업무를 필요로 할 때 인정되는 근무입니다.  동작구는 지문인식기롤 통하여 기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체크되나 본연의 업무로 인한 초과근무인지는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오후에 개인의 업무를 보고 체크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시간을 보냈어도 지문인식만 되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초과근무 시 특근매식비 8,000원을 월 2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마다 수당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초과근무수당 50만원과 특근매식비를 합치면 6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최소로 잡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시간을 보낸 후 초과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수당입니다.   부당한 지급사례는 한시적임기제 직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급식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임기제란 7시간 근무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채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7시간 근무시키는 사람이 초과근무까지 해야 한다면 한시적임기제로 채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동작구는 2018년 초과근무수당 64억 7,000만원 편성하고 62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지출금액을 1,10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월 6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내출장여비 지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는 월 13일간 지급가능하고 2시간 미만일 때 1만원, 4시간일 때는 2만원으로 월 13일간 지급되므로 총 2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를 받을 때는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고 정액급처럼 26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일간 여비를 지급받으려면 일주일에 3번, 월․수․금 10시부터 2시까지 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옆에 직원이 늘 없던가요?   서로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국내출장여비는 2018년 26억을 편성하고 25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급식비를 합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인 50억은 낭비, 허위로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서장들은 출장부 및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수당지급은 기본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 봉급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하고 기본급을 조정해서 필요한 만큼 올려주고 수당은 일한만큼 제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방법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근수당은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공무원들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은 기본 덕목입니다.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부정 지급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과정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지급과정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결재자는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책임은 최종결재자가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법에 부당 수급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수조치도 2배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부정수급자의 징계와 환수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청의 부정수급으로 연간 50억 이상이 낭비되었다는 것에 구청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부정수급한 공무원은 성과금, 승진 등에도 제한을 두고 1년 이상 부정수급한 수당은 1년 이상 다른 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

강한옥 의장님이 질문하신 동작구공무원 국내여비,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수당으로 본인이 기재한 출장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출장업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부서 및 업무의 경우 출장부가 다소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실비수당으로 사전 근무명령을 받고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실적 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절차 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 내용이 근무명령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적정지급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전체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과 또 국민들 간의 정서적 차이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여비지급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서도 관련 수당제도의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 교섭을 통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만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작구의회,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하여 우리 구만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휴직공무원 및 30일 이상의 병가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10시간 분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면질의>사당1동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이전글 상도터널 상부 도로 급회전구간 처리방안 관련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