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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문창여중 앞부터 신대방2동 366번지를 거쳐 보라매병원 앞에 이르는 약 100m 도로를 개설할 의향
윤기종
윤기종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5회
차수 2차 일자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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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과 운동에 대한 욕구가 주5일제 확산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지 오래입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보라매공원 내 운동을 즐기고 있으며, 또한 보라매공원 후문 쪽은 보라매병원 및 대형마트 등 거대 상권의 형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라매공원 쪽 문은 매우 협소하고 언덕으로 각종 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 시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앞에서부터 신대방2동 366번지를 거쳐 보라매병원 앞에 이르는 약 100m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100m 눈 앞에 보라매병원을 두고 신대방 삼거리를 거쳐 모자원 고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더욱이 장애인은 언덕길과 좁은 인도이기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은데 도로개설과 정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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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 ( 제165회 제2차 2006년-09월-26일 )

다음은 윤기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대방2동 문창여중 앞부터 신대방2동 366번지를 거쳐 보라매병원 앞에 이르는 약 100m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은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연결 대상지는 폭7.3m, 연장 100m의 공원 내 현황도로로 지목상 공원이며, 토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고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폭 1.8m의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상태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 지역은 그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31일 재산관리자인 서울시녹지사업소와 1차 협의를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시로써는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그후 재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보라매공원 제2, 3단계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이 도로로써 반영되면 앞으로 공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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