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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하여 (세부사항)
김용아
김용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2차 일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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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절차는 어떠하며 이번사고 관련하여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둘째, 유치원 측에서 설계상 문제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이수곤 교수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의 행정처리 및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언론상 토목 흙막이 공법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변경이 있었습니까? 
셋째, 유치원 측에서 수 차례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2018년 9월 5일에는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구청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리자에게 문서지시만 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와 유치원에서 참석 요청한 9월 5일 대책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사고발생 다음 날 새벽인 9월 7일에 실시한 기자브리핑에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구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사고 진상 조사위원회는 구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사고의 사후관리와 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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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 ( 제282회 제2차 2018년-09월-17일 )

김용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절차 및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의거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 굴토계획심의, 착공신고,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공사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득하였고 착공 전 굴토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현장의 건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최초로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았으나 주차장 동선계획 및 디자인 등 계획적인 보완이 필요하여 재심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내용을 보완한 후 2017년 10월 18일 다시 심의를 득하여 다음해인 2018년 2월 23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21일 굴토심의를 거쳐 4월 24일 착공신고 처리하여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도유치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즉시 예지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치원 측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에 대한 행정처리 및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현장의 공사가 착공 처리되기 이전인 4월 2일에 유치원 측으로부터 흙막이 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가 제출되어 4월 4일에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흙막이 가시설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4월 11일에 설계자로부터 2차 지반조사보고서와 흙막이 가시설 공사 도면이 첨부된 조치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차 지반조사 시에는 지질조사를 위해 2개소를 시추하였으나 2차 지반조사 시에는 3개소를 추가하여 총 5개소를 시추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첨부한 흙막이 가시설 도면은 흙막이 일부 구간에 현장타설 말뚝 10개소를 당초보다 추가 보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흙막이 도면에 대한 민원 사항을 검토․보완 한 것으로 일반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목흙막이 공법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1일에 굴토심의를 받았고 굴토심의를 받은 공법은 소일네일공법과 일부구간에 CIP공법 및 H-pile 토류벽 공법이 혼용된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는 CIP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심의된 부분을 H-pile 토류벽 공법으로 공사관계자가 임의 변경하여 시공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규명될 것으로 생각되며 임의로 변경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9월 5일 유치원 측에서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구청에 조치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리자에게 문서지시만 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 및 대책 회의에 담당자가 불참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전날인 9월 5일 11시 40분경에 유치원 측으로부터 13시 30분에 있는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13시경에 유치원측에 전화하여 15시에 상도동 주민 간의 담장설치 문제로 민원중재 사전약속이 있어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 받고 설계사무소에 전화하여 공사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토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15시경에 건축감리자로부터 현장소장이 대책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대책회의에 참석한 현장소장으로부터는 다음날 오전에 구청을 방문하여 회의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인 9월 6일 오전 10시경 구청을 방문한 현장소장이 “유치원 건물에 일부 균열은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신속하게 균열을 보수․보강하겠다”는 보고가 있어 즉시 현장 확인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약 민원에 대한 조치를 우선 고려하였던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넷째, 9월 7일에 실시한 기자브리핑에서 신축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없다고 답변드렸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민원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번복을 함으로써 구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직후 담당 과장이 급박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경황이 없는 중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민원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원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학부모님과 구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사고의 사후관리와 유치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진상조사위원회는 일체의 의혹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구의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교육청, 대한토목학회,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등 각 분야에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9월 14일 10시에 첫 회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정밀한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기술적, 제도적 다각도의 재발방지대책이 도출될 예정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대책들을 꼼꼼하게 앞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잔여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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