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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2차 일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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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께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2,100여명 정도 살고 있는데 동작구 수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투입하여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 등 나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해당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해당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시설을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2016년 6월에 고시하였습니다.   고시에 근거하여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과 전화통화를 원하는 비장애인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 문자와 수화영상을 중계사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장애인들이 ‘손말이음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혜택이 지자체와 해당 부서의 무능으로 동작구민이 상대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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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 ( 제282회 제2차 2018년-09월-17일 )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개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를 위해 휴대전화, 영상전화, 문자, PC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통역서비스를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손말이음센터 서비스의 70%가 주문이나 예약대행 등 단순통역에 치중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이나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손말이음센터의 비대면서비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전화상담은 물론 법원․의료 등 전문서비스와 일상생활에 대해 찾아가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 청각․언어 장애인 2,100여명에게 심리상담 등 연 1만 1,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울러 센터운영시간 외에 통역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17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손말이음센터의 편의성과 수화통역센터의 높은 접근성 및 심도있는 상담서비스의 장점을 살려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전달 및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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