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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실 리모델링에 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관하여 등 2건
이영주
이영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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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주입니다.
  저는 구청장실 리모델링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    박일하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선되시고 직무실 리모델링을 하셨죠?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 의원    리모델링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구청장 박일하  한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6월 22일부터 7월까지 하셨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전임 구청장은 어디에서 업무를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전임 구청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나요?  협의가 서로 없으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임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공사를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런 배려를 해 주셨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직무를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당시 구청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주 의원    안 하셨군요. 
  그리고 민원응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동산정보과, 민원여권과가 있는 1층으로 이전을 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이영주 의원    어떤 이유로 1층으로까지 가고 싶으셨나요?
◇구청장 박일하  구민들이 구청장을 만나는데 계단을 올라서 3층까지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1층으로 가고 싶었는데 1층으로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제가 취임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3층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주 의원    시기가 맞았다면 1층으로 가는 것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이영주 의원    그러면 1층에 있는 부동산정보과와 민원여권과는 어디로 가는 것을 생각하신 걸까요?
◇구청장 박일하  부동산정보과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서를 청사 배치를 다시 해서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배치 여부는 검토조차 안 했습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1층으로든, 리모델링을 본인이 원하신대로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소통을 위해서 1층으로 가고 싶으셨고 리모델링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구민과의 소통이잖아요.  현재 구민들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이영주 의원    하루에 몇 분 정도 만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카운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영주 의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은 이전에도 구청장실이 어디에 있든지 소통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통을 더 하고 싶은 구청장님의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당선자의 신분으로 직무실 리모델링을 하신 덕에 9월 27일 우리 동작구가 공중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66곳의 단체장이 바뀌었고 그중에 131곳이 직무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31곳 중에 직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동작구가 4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리모델링 비용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3,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아니요.  보도에 따르면 1억 2,159만 2,000원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직무실은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실을 축소해서 직소민원실을 구민과의 소통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장실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실로 포함을 안 시켰는데 왜 MBC에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셨습니까?  거기서 4위를 한 이유가
◇구청장 박일하  MBC에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이영주 의원    거기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희는 3,000 몇 만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아니요.  보도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화장실 전기공사 1억 1,256만 1,900원, 집기구매 비용 896만 3,000원으로 보도가 됐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집기구매 비용이 903만 1,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2,159만 2,000원이 된 거고요.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용도를 변경한 것도 구청장님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동작구의 재정자립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26% 정도입니다.
이영주 의원    재정자립도 26.37%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는 70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중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하다면 열악한 재정 속에서 당선자의 신분으로 직무실 리모델링을 꼭 그렇게 강행하셨어야 하는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지금 동작구가 새로운 행정타운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행정타운에 구청도 의회도 같이 이사를 가죠.  입주 예정일을 언제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내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내년 10월이요?  그럼 구청장님은 불과 1년 4개월 정도 사용할, 1년 4개월 뒤에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도, 저희가 넉넉잡아서 1년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갖고 가지도 못할 집무실 공사비로 1억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하신 겁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도 낮고 새로운 행정타운 입주를 1년 4개월, 1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굳이 동작구민의 혈세를 집무실 공사비로 사용하셨어야 할까요?  우리 동작구민의 혈세를 너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집무실에는 3,00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실을 축소해서 주민과의 만남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과 상관없이 구민들이 구청에 찾아오셔서 안락한 상태에서 편하게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편익비용까지 감안하면 낭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더 안락하게 구청장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구청장님이 구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전 구청장님은 구민들과 소통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아무튼 지금 구청장님의 의지로, 당선자의 신분으로 본인의 집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MBC 기자들이 동작구가 행정타운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도했다면 얼마나 더 낯부끄러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혹합니다.  그나마 동작구민들에게 면피 아닌 면피를 하자면 동작구의회의 모든 집기들,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선 의원님들 이하 모든 의원님, 직원분들은 아무런 불만도 교체 의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30년 된 집기, 가구들 너무 큰 소리로 인해 회의에 방해가 되는 에이컨도 새로운 행정타운 갈 때까지 참자는 분위기로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구청 대부분의 집행부 부서들도 한마음일 것입니다.  일하러 동작에 오신 박일하 구청장님도 저희와 이렇게 한마음으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청장 박일하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영주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이영주 의원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고 유효하게 된 연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2022년도 1년 예산은 8,438억 9,745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금액은 687억 485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 1년 예산의 8.14%에 해당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1,23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29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고요.  대부분 사업의 근거가 법령, 조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감편성 등이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편성 건수는 1,235건이 전체 합계고요.  사업 건수는 전체 155건이고, 일반 사업비는 77건, 매칭 사업비는 82건입니다.
이영주 의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것은 129개이고요.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129개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님 공약 관련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중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제 공약사업을 제가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 기준으로는 129개 중 10%가 넘는 13개 이상의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과 이름이 같은 것만 카운트했어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올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어떤 게 구청장 공약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예산을 카운팅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고 동작구민이 저를 구청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국가재정법과 다르게 지방재정법은, 국가재정법은 기본적으로 정책 수행을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장-관-항-목으로 구성돼서 편성 자체에 대한 변경이나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은 현장에서 바로 집행하는 현장 예산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감액 편성하고 증액 편성해서 그때그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영주 의원    재건축 사업 관리, 동별 예술 공연장 등등, 다시 가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사업명이 같아요.  그런 게 13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관리에 6,870만 6,000원,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5,100만원, 이 두 사업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용역비로 알고 있고요.  동작구민이 선택한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려고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 말씀을 해석하자면 동작구민이 선택한 구청장의 사업이니까 구청장이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구청장이 당선됐으니까
이영주 의원    당선됐으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냐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부득이한 사유보다는 7월 1일부로 지방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변동 사항들은 당연히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라기보다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책 여건 변동에 따른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약사업을 만드실 때 2022년도 동작구청의 예산을 참고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또 재건축 사업 관리, 이 두 사업의 근거가 여기 워딩 그대로 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근거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대부분 사업의 근거는 법령, 조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감편성이었는데 이 두 사업은 버젓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는 낯부끄러운 근거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자로 지방정권이 교체가 됐고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낯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영주 의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을 보고 구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셨죠.  그런데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셔도 되는 것을
◇구청장 박일하  구민들이 뽑은 구청장이 만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어떻게 낯부끄러운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이영주 의원    근거가 낯부끄럽다는 겁니다, 근거가.  사업의 근거가 버젓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원칙을 무시하고 질서 없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부득이한 사유, 피치 못할 사유로 올라와야 할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구민이 뽑은 구청장의 공약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취임 후 1-2년 지나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추경에 편성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7월 1일 자로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게 어떻게 낯부끄러운 예산이 됩니까?  그 말씀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1년, 2년이 지나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한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용역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10월, 11월, 12월, 3달 안에 사업을 이루어내기도 용역업체를 콘택트 하기도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용역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의 24.7%에 해당되는 169억 7,050만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을 12월까지 다 소진될 수 있을까요?  불용액으로 남기고 내년으로 넘길 바에는 차근차근 조금 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어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사업, 공약,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급할 때에 부득이한 사유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유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질서를 갖고 재정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수해복구, 수해민에 관한 사업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올라왔습니까?  사업이름에 수해, 수해민 들어가 있는 사업 있습니까?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풍수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이 280억원으로 집행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80억원 규모로 추경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주 의원    재난지원금은 보조받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갖고 있는 항목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확보된 280억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미 집행을 했거나 집행 중이었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그 외에 부족한 예산 8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그리고 수해복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죠.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을 뺀 일반 침수 피해민들은 250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집주인과의 협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만원을 100만원씩 나눠 받으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150만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250만원으로 가전제품 하나도 사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부득이한 사유인 이러한 분들을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1원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구청장 용역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수해민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우리 동작구는 아직 수해복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청탑지로 덮여있는 옹벽, 마무리가 덜된 곳 그리고 일상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70여 분의 수해민들이 아직 임시거처에 계십니다.  이분들이야말로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속히, 추워지기 전에 안전하게 옹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시지는 못해도 일상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게 마음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작구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칙에 따라 편성될 때 그 사유가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라면 가장 먼저 편성됐어야 할 사업이 바로 수해 관련 사업이 아니었을까요?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예산은 수해복구, 수해민을 위한 예산이었을 겁니다.  이런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끝나지 않은 수해 관련 예산이 없었을까요?
◇구청장 박일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해 관련 복구비용은 총 42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부재원으로 확보한 예산 280억원은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하는 중이고 앞으로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오면 수해복구 비용은 거기에 다 충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주 의원    그럼 완벽하게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완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영주 의원    조속히 집행해야 할 예산은
◇구청장 박일하  침수피해 지역에서 200만원으로 가전제품을 다 못 사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행안부의 재정 관련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영주 의원    법률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추가경정예산안 아닙니까, 수해민을 위해서?
◇구청장 박일하  그래서 200만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정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이영주 의원    그러면 수해민들을 위한, 제일 급한 사안에는 이미 잡혀 있는 예산 안에서 하시고 동작구청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잡을 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해민들은 더 추워지기 전에 더 안락한 곳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까지를 예상하고 집행하시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안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 예산이 있는 것은 그 예산대로 집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먼저 집행해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안전한 구정, 동작구청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수해민, 수해복구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러면 추경 예산에 수해복구 예산만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영주 의원    아니요.
◇구청장 박일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주 의원    수해복구 예산이 들어갔어야 한다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수해에 관련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올리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분노하거나 깜짝 놀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희 직원들이 수해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423억원을 수해, 피해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비용 중에서 280억원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했거나 집행 중에 있고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100억원 정도가 더 충당되면 전체가 다 충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충분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법상, 예컨대 지하에 침수가 됐는데 노래방 주인이 3억, 4억의 피해를 봤다고 해서 저희가 3억, 4억을 다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러나저러나 200만원, 500만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어느 자치구보다 가장 빨리 지급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수해민들이나 가장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의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상대로,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닌데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 공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청장 공약 사업 중에 제 개인적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시면
이영주 의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구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구민도 동작구민이고요.  수해민들도 동작구민입니다.  제 얘기는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해복구, 수해민을 위한 예산이 함께 올라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청장님께 질문할 게 없고요.  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이영주 의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우리 동작구의 현 상황에 맞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시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서 구민의 혈세를 동작구민들을 위해 바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 반 사용할 본인의 집무실보다 본인의 공약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은 동작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합리적인 혈세의 집행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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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3회 제3차 2022년-10월-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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