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주차장 추락방지 시설 관련
김주은
김주은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5회
차수 3차 일자 2017-12-19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주차장 안전시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이따금씩 2층 주차장에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역시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간주차장 대부분이 안전시설 미확보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집행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현행 법규에는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영주차장은 국토교통부 세부지침 <제2016-000호> 제6조(2차피해자 방지) 차량충돌로 인해 추락방지 시설이 변형되어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화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추락방지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시설물 뒤 화면은 안전기준이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아래화면은 국토부 세부지침에 따라 양호하게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또한 제7조(범용안전시설), 제8조(방호울타리), 제9조(인정제품), 제10조(기타 안전시설), 제11조(기타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국토부가 고시하는 2톤 차량이 20km 주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자동차 추락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 건물식 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구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의 보호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추락방지시설에 관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동작구의 2층 이상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2층 이상의 건축물식 개인운영 주차장 현황과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75회 제3차 2017년-12월-19일 )

동작구 관내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간주차장의 추락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8228;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내 2층 이상 건물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대상은 총 10개소로서 공영주차장 2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 민간주차장 6개소입니다. 이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 완료된 주차장은 7개소로 공영주차장 2개소, 민간주차장 5개소이고,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주차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추락방지시설이 미설치된 3개소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로 2018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민간주차장 1개소는 2017년 11월 17일 설치 행정명령한 상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차안전시설 확충과 민간주차장 지도감독으로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면질의답변>사당동 708-594번지내 구)사당취업개발센터 해지후 영·유아 돌보미센터 신축 예정은?
이전글 보육관련 민원 및 상담처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답변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 설치 운영 권고에 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