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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관련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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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후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jtbc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노량진 하수관로를 수산시장 드림스퀘어에 문화적 가치를 모르고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광장과 남대문의 하수관로를 2014년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기로 지정한 만큼 동작구가 하수관 문화유산을 몰랐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에 와서 동작구와 서울시는 하수관로 문화유산활동 사업에 35억 사업비를 들어 개발하고 있으나 드림스퀘어에 매각한 토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드림스퀘어는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노량진 본동 시장 내 하수관 구거부지를 매각했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관거라 다시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현재의 매각으로 들어올 수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입니다. 
    건립공고와 공유재산 매입 후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동작구청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 매각은 당연합니다만 매각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노량진 본동 441번지 주택사업 부지는 2017년 4월 13일 주택건설 사업승인 공시가 나고 2017년 11월 27일 매매계약을 하고 2018년 초 매각완료를 위한 잔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끝나고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의 상황을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2018년에도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두 차례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거나 착공을 몇 개월 앞둔 합리적 매각시점의 기준 없이 성급하게 매각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재개발 시에는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매입해야 허가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대부분 착공시점을 두고 조합들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 등은 매각에 관한 기준과 내부지침이 없어 매각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처럼 공사가 지연됨으로 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타 구에 비해 엄청난 숫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한번 불합리한 매각시점으로 구에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연되어 동작구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주는 앉아서 수익을 본 셈입니다.   매각시기 지침이 없이 매각하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각시기를 착공시점 기준으로 만들어야 동작구에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사업진행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 또한 임기를 두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은 매번 무작위로 선정하여 운영해 주셔야 공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노출되어 있어 사전에 가격 조율에 관한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동작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 조사에서 동작구는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보였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부지침을 사업자와 동작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유재산 매각으로 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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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배형우 부구청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구유재산의 경우 주택법 제30조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일 때 사업주체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먼저 매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구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대상 재산이 행정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및 처분 적정여부와 가격결정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으로 사업주체와 구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주택건설사업 착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동 441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사업계획 승인 후 구유지 2필지와 건물 1개소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였으나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소송 제기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 검토 및 공유재산심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매각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바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인력풀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취지를 반영하여 심의회 인력풀 구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심의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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