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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노량주택사업 사례등, 주민들과의 갈등과 소송 지양 방안
서정택
서정택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5회
차수 3차 일자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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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본동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 사례 등 주민들과의 갈등과 소송 지양방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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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5회 제3차 2017년-12월-19일 )

노량진본동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 사례 등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된 주민들과의 갈등과 소송 지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동 44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부지는 2008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2년에 조합에서 채무 2,700억원을 변제할 수 없어서 토지 소유권이 ㈜로쿠스로 이전되었습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부터 2012년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분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사업주체와 조합의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분쟁 소송 진행중’을 이유로 최초에 신청된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 처분하였으며, 제기된 소송에서는 ‘소유권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승인신청을 유보한다는 의미에서 반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 중재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사업주체가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입금의 64%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 집행부와 합의안을 2016년 6월에 작성하였고, 사업주체는 2016년 7월에 사업계획을 재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주체에게 민원 해결토록 적극 설득하여 사업주체는 조합비 납입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민원합의 이행 확약서를 2017년 4월 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자간 소송에서 사업주체의 토지소유권이 2016년 10월에 확정 판결되고, 사업주체의 민원 합의 이행확약서를 제출된 시점에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은 주택법에 적법하여 승인 처리하였으며, 반려할 경우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등 소송으로 우리구 재정부담 및 행정력 낭비될 것이 명백하였고, 자칫하면 조합원의 피해 구제대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원 합의 이행확약서에 따라 조합원 388명 중 214명의 분쟁을 해결하였으나, 현재 미합의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 조합 채권자 등이 3개의 집단을 구성하여 소송 및 민원을 제기하며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쟁 내용은 민원인들과 소송 중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사업주체와 민원인간의 입장 차이가 명백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중재회의 거부로 민원중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원 판결, 공사 착공시에 당사자간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원인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중재회의 개최 등으로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주민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사례, 지역주택사업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현수막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왔으며, 맞춤형 상담센터 운영, 지역주택조합 불법 광고 단속,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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