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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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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갑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수고하시는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감사지적사항과 환경문제 그리고 녹색인증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감사 내용을 보면 급량비에 대해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야간근무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량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별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9억 7,90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동작 관내 단체에게 집행되는 예산을 집행기준에 맞게 행정조치를 하고 환수까지 하고 있는 동작구청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라는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또한 가시설물이 설치된 급경사지 관리의 부적정을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급경사지법 제5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노량진동 328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노량진동 328의 엄지말뚝과 흙막이판은 2009년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시공된 흙막이 가시설물이 10년이 지난 2019년 3월 29일까지 영구구조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있어 안전재난부서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인 삼성농아원 누수 보수공사는 과다설계를 하였으나 정산 없이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바닥재 설치는 누락되었고 타일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철거공사의 시공면적을 산출근거 없이 20%의 할증을 적용하고 4개 공사, 10개의 공정에 산출면적을 20% 과다 산출한 상태로 발주하여 계약하였고 급수관 설치는 공사에 포함시켰으나 오배수관은 포함시키지 않고 발주하였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오배수관 교체를 위해 공사기간을 10일간 연장시켰으며 공사 계약자에게 오배수관 교체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의 사유로 자재비 1,500만원은 지급하였으나 인건비 132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등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 적발되어 904만 2,000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도에는 도로 포장재에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감사원 조치를 받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차별적인 채용과 종교 행사 참석 강요와 입소아동에게 종교적 행위를 유도하여 문제를 일으킨 부분을 감사원 조치를 통해 지도ㆍ감독 시정조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원 보상 관련하여 문제가 있기도 하였고 그 외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절도, 강제적 성추행 등 여러 문제가 도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청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나 안일한 행정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당 종합체육관의 붕괴사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원칙을 갖고 그리고 규정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청의 향후 대응방안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있어 부구청장님의 자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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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배형우 부구청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최정아 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사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급량비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법에 따라 대행감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급량비의 개인계좌 이체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감사결과를 반영하여,우리구는 2020년부터, 초과근무 실적에 따른 지급방법에서 현금영수증 정산실적을 증빙 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경사지 관리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노량진동 328 부지내 급경사지는 2016년 1월 급경사지법에 따라 D등급으로 지정, 2016년 11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소유자 측에 보수보강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2017~2018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의 변위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지시하였으나 별도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9년 3월 점검결과에는 경사 변위의 발생 및 철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소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명령을 실시하였고 2019년 5월 시설물의 철거가 완료됨으로써 위험시설물(급경사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2회 이상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급경사지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이 발견될 시 원칙에 따라 꼼꼼히 처리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농아원 공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된과다 계상된 물량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반영하여모두 환수하여 반납 조치하였고종사자의 예산ㆍ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1회 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예산ㆍ회계 분야, 계약분야를 점검하여예산 낭비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음주운전, 성비위 등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하여는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등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현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위반사례 및 감사 전 과정을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유하여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모두의 감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정기 감사, 감찰을 통해 위반사례를 방지하고꾸준한 직원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꼼꼼하게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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