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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패소 관련 변호사 승소사례금 회수여부에 관하여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2차 일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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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께 소송패소 관련 변호사 승소사례금 회수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부당이득금 등의 여러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 구 자체 고문변호사가 있고 재판 시에 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맡기는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흑석6구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보면 1심에 승소해서 승소사례금을 396만원이 지급되었고 2심에서도 승소하여 396만원이 지급되었는데 3심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3심 패소에 따른 1, 2심 승소사례금의 회수는 관련 법률의 근거가 없어 회수할 수 없다하지만 그간의 관행을 깨고 차후 소송변론을 계약할 때에는 최종 승소 시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도 패소로 인한 반환금 3건, 25억8,0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최종 패소하고도 승소사례금으로 예산이 집행된 결산내역을 구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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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 ( 제282회 제2차 2018년-09월-17일 )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패소 관련 변호사 승소사례금 회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심급별로 수임계약하고 있으며 승소사례금도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4개 타 자치구에서도 모두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3심까지 선임하고 있으나 패소했을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흑석6구역 신설학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경우에도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여 최종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송 진행상황에 맞게 승소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심급별로 선임하여 수임계약 하는 것이 승소율을 제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말씀드리며 다만, 의원님이 예산낭비를 우려하며 제안하신 최종 승소 시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패소 관련 변호사 승소사례금 회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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