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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빗물펌프장 이전에 대하여
이미연
이미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0회
차수 1차 일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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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빗물펌프장 이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살펴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 도시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으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05번지 빗물펌프장 일대 1만 7,757㎡ 약 5,380평은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중 재정비촉진 구역별 정비계획으로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8,423㎡ 약 2,552평,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3,786㎡ 약 1,147평을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펌프장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상응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며 펌프장 부지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 흑석1구역조합에 매각하고 매각비용을 펌프장 이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67년 건립된 빗물펌프장은 2001년 6월 안전진단 및 성능개선 타당성 조사 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안전성에는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구조물의 내하력이 허용범위에 미달하여 붕괴가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성능개선 타당성 조사 이후 2005년 6월 7일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6년 8월 21일 이전 사업비를 시행자(원인자) 부담으로 통보하였으나 흑석1구역은 2009년 1월 5일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재개발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장기화되면서 이전에 진전이 없다가 2016년 10월 빗물펌프장 이전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몇 번의 제척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30일 시구 합동회의 개최 시에 흑석빗물펌프장 부지 약 8,628㎡ 제척 후 존치관리구역 (기정 도시계획시설 환원)하고 기존 펌프장 부지는 펌프장 이전 완료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와 동작구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흑석빗물펌프장은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비용 증가, 안전성의 문제와 악취발생 해결을 위해서는 빠른 이전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전 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2008년 9월 11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에는 흑석1구역 면적 3만 5,303㎡, 건축계획 건폐율 5.3%, 용적률 312%, 489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이전 후 면적은 2만 6,675㎡, 건축계획 건폐율 48.8% 용적률 297.7%, 494세대로 인기가 좋은 평수는 감소하고 작은 평수는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흑석2구역 또한 세대수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전 후 유보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일조권 침해와 인접경계선 후퇴로 인한 주택재정비 사업성에 영향이 있다는 민원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은 빗물펌프장 이전에 따른 주민공람과 두 번의 주민공청회 개최 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흑석동의 관문인 흑석빗물펌프장 부지에 인근 용봉정근린공원과 한강대교 백년다리 공원사업과 연결지어 공원녹지축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큰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8년 1월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이전공사에 대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40억 2,000만원으로 부지 7,353㎡, 국공유지 4,516㎡, 사유지 2,837㎡입니다.   빗물펌프장 이전 비용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배분에 따르면 빗물펌프장의 설치, 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는 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이전 비용을 조건 없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동작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흑석동은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은 문화공간과 공원 설치를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흑석빗물펌프장 부지는 보류지로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반드시 문화공원으로 재지정하며 주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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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1구역 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1구역 주택공급계획은 흑석빗물펌프장 제척에 의한 순부담률 하향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안으로 정비계획안의 건축계획은 개략적인 사항이며 향후 흑석1구역 조합 설립 후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흑석동의 관문인 흑석1구역은 사업추진 주체의 추진력이 미진하고 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흑석동의 관문인 1, 2구역의 사업추진 차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흑석동 전체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 2구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빗물펌프장 부지 활용은 빗물펌프장 이전 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서울시와 우리 구의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별도 수립할 예정으로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다 더 면밀히 수렴하고 경청하여 인근의 주택재정비사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흑석동 공원 녹지축이 용봉정 근린공원과 한강대교 백년다리로 연결되도록 서울시 등 유관기관 설득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촉진계획변경 입안 요청 시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하고 향후에도 주민의견이 정확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번 촉진계획변경으로 빗물펌프장 부지가 흑석1구역에서 제척되어 사업시행자의 펌프장 이전비용 및 문화공원 조성 부담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빗물펌프장 이전비용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향후 빗물펌프장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와 여가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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