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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내년 예산은 2781억
작성자 시민일보 작성일 2008-12-18 조회수 3580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내년 예산은 ‘2781억’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올해를 총 결산한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7일 동안 실시했고, 내년도 예산안을 7일간에 거쳐 심의·의결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조례와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 등 생활공감형제도 지원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구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국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동원하며 구정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뜻이 구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억, 부위원장 정재천)를 구성, 심도 있게 심사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5억92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증액편성이 요구되는 사업 6억6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해 총 2781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한편 예산심의와 병행해 본동 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동작구민회관의 장애인 진입로 개보수공사비와 관련,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등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보도일자 : 2008. 12. 18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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