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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 구정질문·회기일수 연장 안건처리
작성자 아시아일보 작성일 2008-12-21 조회수 3827
제1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회
구정질문·‘회기일수 연장’ 안건처리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15일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민규) 회의를 열어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소집·공고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본회기에 상정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기존의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례회기 일수를 연간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 회기일수를 ‘10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동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난 2년간 제5대 동작구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아쉽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의안 심의와 나날이 발전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활성화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다.
22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보도일자 : 2008. 12. 21  아시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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