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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130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안 제1조 ~ 제3조)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안 제4조 ∼ 제7조)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안 제8조 ∼ 제12조)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안 제13조 ∼ 제18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안 제19조 ∼ 제20조)

  바. 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안 제21조 ∼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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