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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1468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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