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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4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안 제4)

.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안 제5)

. 성인지 예·결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7)

.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편성·반영(9)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위탁(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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