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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3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동작구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1)

.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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