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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5-14 조회수 41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5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정부는 20204월에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음.

  나. 이에 동작구도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2)

   나.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5)

   다.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행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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