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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38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보호수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인 노거수에 대하여 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수목을 관리하고 경관 향상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보호수 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구청장의 보호수 관리의무 및 보호수지정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5조의2)

마. 노거수의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바. 보호수 등의 주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제7조)

사. 보호수 등의 주변지역을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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