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380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보호수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인 노거수에 대하여 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수목을 관리하고 경관 향상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보호수 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구청장의 보호수 관리의무 및 보호수지정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5조의2) 마. 노거수의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바. 보호수 등의 주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제7조) 사. 보호수 등의 주변지역을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