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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39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우리구로 전입해 온 대상자들에게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여, 그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복지증진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요건 완화 (안 제9)

- “1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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