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34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하여 그 역할이 중요한 바,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실무상황을 반영하여 위원의 자격을 보다 실질화함(안 제7조)

  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를 추가함(안 제16조) 

  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함(안 제22조)

  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운영세칙 조항을 명시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