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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3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의 큰 자원인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쌓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과 노동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안 제5조)
  마.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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