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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45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여 동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센터의 설치․운영, 사업내용(안 제6조 ~ 제7조)
   라. 운영예산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운영규정의 준수, 지도․감독(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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