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43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음. 다만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났기에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 및 실무현황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명시함(안 제5조)

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바. 통합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