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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4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4)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 등 (안 제6)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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