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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7-08 조회수 440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해보험의 가입,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현재 추진 중인 통·반장 지원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무 수행 범위에서만 공개 등을 하도록 비밀 유지를 명시화하여 투명한 통·반장제도의 운영과 통·반장이 구민에게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이 사회적 물의 등으로 즉시 해촉된 경우 5년 간 통장 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

. ·반장에게 편의제공·지원 사업 예시(안 제10)

. ·반장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규정(안 제12)

.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른 체계·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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