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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547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의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나.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안 제6조, 제7조)

다. 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안 제8조)

라.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마.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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