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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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38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이용활성화 등(안 제3조 ∼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안 제5조) 라.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영업자의 협조, 연합회의 구성 (안 제6조 ∼ 제8조) 마. 포상(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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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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