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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22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인이 강조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의미함. 그러나 ESG경영구조에서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 성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지표들에 의해서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기에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공공기관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마. 성과평가 및 혜택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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