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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46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식품위생관련 교육과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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