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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34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를 순찰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등 정의(안 제3)

. 협력사항(안 제6)

. 탄력순찰 지원(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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