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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106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 외에 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다.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아. 지도단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안 제11조∼제12조)
  자. 사업자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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