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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33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하여 그 역할이 중요한 바,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를 추가함(안 제16조)

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협의회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라.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22조)

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운영세칙 조항을 명시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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