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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51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정리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구민 및 사업체 등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다자녀가정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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